2010년 04월 08일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Washington, DC 소재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CAFC, 연방항소법원)은 1982년에 설립되어, 특허침해소송 2심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BPAI(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특허심판원),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ion, 무역위원회), Trademark, Veteran, Tax 관련 2심도 이곳에서 다루게 됩니다.
총 12인의 판사(Chief 판사, 1인)로 구성되고, 3인이 패널을 구성하여 case를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하나의 공석이 있고, 이변이 없는한 Kathleen O'Malley 오하이오주 법원 판사가 그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case를 file하면(항소) 최종 판결까지 약 1년반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종 판결 1~2개월 전에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패널 앞에서 oral hearing(최종 구두심리)을 하게 되는데, 본 내용은 mp3로 저장이 되어 CAFC웹사이트(Oral Argument)에 공개됩니다.
과거에 담당했던 case를 다운받아 다시 들어봅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
Copyrightⓒ 한특허(www.hanpatent.com) All Rights Reserved.
총 12인의 판사(Chief 판사, 1인)로 구성되고, 3인이 패널을 구성하여 case를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하나의 공석이 있고, 이변이 없는한 Kathleen O'Malley 오하이오주 법원 판사가 그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case를 file하면(항소) 최종 판결까지 약 1년반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종 판결 1~2개월 전에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패널 앞에서 oral hearing(최종 구두심리)을 하게 되는데, 본 내용은 mp3로 저장이 되어 CAFC웹사이트(Oral Argument)에 공개됩니다.
과거에 담당했던 case를 다운받아 다시 들어봅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
Copyrightⓒ 한특허(www.hanpatent.com) All Rights Reserved.
# by | 2010/04/08 07:26 | Patent Contention | 트랙백 | 덧글(0)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